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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주택 청년 돕기 위해 소매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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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주택 청년 돕기 위해 소매 걷었다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폭 확대
대출금 최대 1억 이내, 연 최대 3.5%
2024년부터 월세 보증금 대출도 지원
내달 2일 지원 대상자들 140명 모집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장 4년간, 연 최대 3.5%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2023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대출상품을 출시해 연 2.0% 이자 지원(1인당 월평균 14만 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올해부터 이자 지원을 연 최대 3.5%로 대폭 확대한다.

청년 인구를 인천으로 유입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출금 이자는 1자녀 이상 가구(연 3.5%)와 그 외 가구(연 3.0%)에 차등 지원한다.

대출자는 시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를 하면 된다. 만기 일시상환조건(1회 연장, 연장포함 최장 4년),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희망하는 금리 선택하면 된다.

이와 관련, 대출금리는 신청자별로 대출실행일에 기준 금리를 반영하여 결정 후 대출자는 시 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이자만 은행에 납부를 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은 4월 2일부터 시작해 모집인원 마감까지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된다.

이와 함께 전입 예정인 19세~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은 2억 5000만 원 이하·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여야 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전세보증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세(무보증 월세 제외, 전월세전환율 6.5%이하)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하면서 임차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와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격 검증 후 선정된 대출추천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한도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 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관내 영업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