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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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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소방청,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 시행

자료=소방청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소방청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 온도와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헤드가 빨리 개방돼야 하는 공간에 설치된다.

이는 기존 화재안전성능기준 10조에 따라 공동주택과 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과 숙박시설의 침실, 병원급 입원실 등에만 의무적으로 설치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한다.

이를 두고 의료기관은 즉각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및 고령 환자가 많으므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도 입원실을 둘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만큼 위험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등을 신청한 곳부터 적용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