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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재판 지연 원인"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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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재판 지연 원인" 개정해야

대검·형사소송법학회 포럼 공동 주최…형사소송법 312조 1항 개정안 논란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 재판을 지연시키므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9일 대검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주최한 형사법 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포럼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열렸다.

최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피고인신문과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사단계에서의 신문을 그대로 반복해 재판이 진행돼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등 재판 장기화가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최 검사는 허위 입원 보험사기 사건 1심이 피고인들이 조서 전부를 부인해 1년 6개월이나 지속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피고인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실체 규명이 저해되면 국민들이 사법체계 전반을 불신할 수 있다"면서 "영상녹화 등을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진정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이 가능"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본 증거로 영상녹화물을 사용하고 수사 보고를 병행하는 방안, 피고인 신문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피의자신문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전에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진술 내용이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거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행해졌다면 증거능력을 부여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