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9일 대검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주최한 형사법 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피고인신문과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사단계에서의 신문을 그대로 반복해 재판이 진행돼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등 재판 장기화가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최 검사는 허위 입원 보험사기 사건 1심이 피고인들이 조서 전부를 부인해 1년 6개월이나 지속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피고인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실체 규명이 저해되면 국민들이 사법체계 전반을 불신할 수 있다"면서 "영상녹화 등을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진정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이 가능"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본 증거로 영상녹화물을 사용하고 수사 보고를 병행하는 방안, 피고인 신문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피의자신문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