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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공범 2명 구속영장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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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공범 2명 구속영장 추가 신청

전국 각지 돌며 40여 곳 설치 혐의...주범은 이미 구속

경남도경찰청이 공개한 양산시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경남도경찰청이 공개한 양산시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전국 4·10 총선 사전투표소 40여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이미 구속한 40대 유튜버 A씨의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기자간담회서 위 혐의로 총 3명을 검거해 그 중 공범 2명에 대해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A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로 평소 부정투표 감시단을 자처하며 활동해온 A씨 방송에 공감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압수물 등을 분석해 이들이 A씨와 함께 모여 범행을 미리 공모한 정황을 파악했다.

우 본부장은 "36곳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선거를 앞둔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지난달 초부터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지를 돌며 사전투표소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

A씨는 계속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2022년 대선과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추가 공범이 더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