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상투표안내포스터. 서울시선관위 제공](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401151955082997d56dcb37010625224987.jpg)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의 선박에 승선 중인 선거인(서울: 선박 115척, 선거인 166명, 전국: 선박 308척, 선거인 2050명)이 참여한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는 서울의 경우 선상투표신고인 222명 중 207명이 투표해 93.2%의 투표율(전국 2821명 중 2586명이 투표, 투표율 91.7%)을 기록했다.
선상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장은 선상투표기간 시작 전인 1일까지, 선상투표홈페이지 또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통해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해 선거인(선원)에게 교부하며,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 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는 경우 기권 처리된다.
선상투표자는 입회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전자)팩시밀리를 이용해 직접 투표지를 전송한다. 중앙선관위 대표 팩스 번호로 전송된 투표지는 서울지역 선거인의 경우 서울시선관위로 보내진다.
서울시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기표된 부분이 봉합된 상태로 수신되는 쉴드팩스로 투표지를 수신해 투표자의 주소지 관할 구선관위에 등기 우편을 보낸다. 선상투표지를 접수한 구선관위는 이를 선거일까지 우편투표함에 보관하며, 선거일에 개표소에서 개표한다.
한편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개시일 전인 1일까지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경우 선원수첩, 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구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인 10일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