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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부부 노령연금분할 산정 시 별거 기간은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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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부부 노령연금분할 산정 시 별거 기간은 빼야"

수십년 왕래 않고 살다가 연금분할 청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노령연금 분할지급 산정 시 부부가 별거나 가출 등을 이유로 떨어져 살았던 기간만큼은 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그의 배우자였던 B씨의 별거 시점 이후로는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명의 계좌에서 B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내역을 찾기 어려우며, 두 사람이 별거한 이후 왕래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뤄진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1992년 결혼해 2013년 협의 이혼했다. 법적으로 약 21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셈이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노령연금을 매달 받기 시작했는데, B씨가 지난해 1월 A씨의 연금 중 일부에 대해 분할연금 지급을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둘 사이의 혼인 기간을 2013년까지 총 176개월(14년8개월)로 계산해, B씨가 매달 18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일정 기간 받지 못했던 분할분도 A씨에게서 환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결혼 3여년 만인 1995년쯤 가출했고, 1998년부터는 주거지도 옮겼기 때문에 이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빼고 연금분할을 계산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