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5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 했다.
이후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혀 압송된 이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은 2023년 3월 21일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같은 해 4월 3일에는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이 전 부지사를 두 번째 추가 기소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6월7일 오후 2시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