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10억 원 및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재판 관련 발생한 소송 비용도 이화영 부담으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이후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혀 압송된 이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은 2023년 3월 21일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같은 해 4월 3일에는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이 전 부지사를 두 번째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