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집중 관리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 사전에 한 은행을 지정해 해당 은행에서만 관련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또미화 1불 이상 송금한 모든 고객에게 5천원 상당 모바일 커피쿠폰을 제공하고, 해당 고객이 외화 예·적금에 가입하면 5천원 상당 커피쿠폰을 추가로 증정한다.
해당 업무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와뱅크(APP)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은행 이영문 외환사업부장은 “광주은행 외환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이벤트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01636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