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결정은 지난 5일 구시리 화장시설 유치위원회가 유치철회서를 시에 제출한 후, 15일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그러나 공모신청 당시 구시리 유치위원회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사업 부지 위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주민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인해 마을 주민이 부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구시리 주민 간의 이견이 심화되어 유치철회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시는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원정화장으로 4~5일장을 치르는 불편을 겪고 있어 2026년 말까지 3만㎡ 부지에 화장로 4기 규모로 화장시설을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추진해왔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