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 △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오늘 협약을 계기로 광역과 기초가 넘나드는 지방의회 간 ‘상생’과 ‘협치’ 면에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선례로 주목될 것”이라며 “도의회와 31개 시·군 의회 간 맺어진 입법 네트워크를 통해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기정 회장은 “독립적인 지방의회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여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