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최 의원은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35세 이상 산모와 난임시술 증가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는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럼에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사회 변화에 맞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찬 의원은 끝으로 “35세 이상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시설과 지원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26일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