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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엄정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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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엄정대응할 것”

‘음주운전 뺑소니’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 영향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일어나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범죄를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일선 검찰청에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이후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2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피의자, 피고인,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진술 교사·종용’, ‘증거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 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주장’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증거인멸이나 문서위조에도 관련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구속 사유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 공판단계에서 양형 가중요소로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며, 만약 판결이 검찰 의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소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검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입법을 건의했는데, 이는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김씨를 수사 중인 경찰이 그의 술자리 동석자를 대부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 사고 당일 김씨를 대신해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한 매니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에 대해 이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