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례안은 광화문광장에 대형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김형재 의원 발의와 국민의힘 의원 39명의 찬성으로 발의됐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가 국민들의 애국심과 함께 한 역사와 국군이 1950년 9월 27일 서울탈환 후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사실을 거론하며, 공공장소인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국기게양 기능과 상징성, 첨단기술력, 예술성이 종합된 시설물을 조성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 설치하는 방안은 과거에도 추진된 적이 있다. 지난 2015년 국가보훈부(이전 국가보훈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서울시에서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무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서울시의원 5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내년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가 상시 휘날릴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해 애국심 고취와 국민의 단합을 도모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찬성발의 의원은 다음과 같다.(총 40명)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