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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교동재조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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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교동재조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의왕시이미지 확대보기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의왕시
의왕시는 이동에 위치한 교동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를 결정해 토지소유자 및 관련 기관 등에 경계 결정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경기도에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의왕시 교동지적재조사지구는 그간 지적재조사측량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의 경계를 측량해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마쳤으며, 지난 2일 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동 432-9번지 일원 352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시에서는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미경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기존의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고,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가치를 향상시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