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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으로 연평균 13억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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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으로 연평균 13억 벌어

전년比 양도차익 총액 20.8% 줄었지만…신고 인원도 감소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1명당 거둬들인 양도차익이 평균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5504명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했다.
이들은 총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차익 7조2585억원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원 수준이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 9조1689억원보다 20.8%(1조9104억원) 줄었다. 그렇지만 신고 인원도 동기간 21.9%(1541명) 상당 감소하면서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원)보다 늘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억1천400만원의 주식 양도세를 냈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를 과세 대상으로 정한다.

양도차익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이며 그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평균 양도차익은 1건당 2212억원이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함에 따라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