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51113242705716a6e8311f642101792064.jpg)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5504명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했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 9조1689억원보다 20.8%(1조9104억원) 줄었다. 그렇지만 신고 인원도 동기간 21.9%(1541명) 상당 감소하면서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원)보다 늘었다.
양도차익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이며 그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평균 양도차익은 1건당 2212억원이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함에 따라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