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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거부된 'IQ 65' 40대,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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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거부된 'IQ 65' 40대, 행정소송 승소

법원 "'지적장애' 상태가 전문의 소견"… 지자체, 항소 포기 장애인 등록하기로

지능지수(IQ)가 65인 40대 남성이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항소를 포기하고 장애인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40대 A씨가 경기도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급 외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A씨의 상태가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을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종합병원에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뒤 당시 살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 부평구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2개월 뒤 A씨의 상태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통상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하고 해당 지자체는 그 결과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진단서와 임상 심리 검사 결과에는 지능지수가 43으로 기재돼 있으나 정신 증상으로 인해 기능 저하가 심해진 상태”라며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교과 학습 상황과 행동 특성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따르면 지적장애는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은 경우와 뇌 손상 등으로 성인이 된 후 지능이 낮아진 경우로 나뉜다. 비장애인의 평균 지능지수는 100 안팎이며, 보통 이 수치가 70 이하면 지적장애로 본다.

A씨는 국민연금공단의 판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으나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고, 2022년 8월 행정 심판마저 기각되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애초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받아 통보한 인천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중 부천시로 이사하면서 법원 결정에 따라 피고가 부천시장으로 바뀌었다.

A씨는 소송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를 겪었고, 현재는 그 장애가 고착된 상태”라며 “정신장애가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어도 지적장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지능지수 70 이하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적 능력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게 상당히 곤란해 보인다”며 “최소한 구(舊) 장애 정도 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상 3군 지적장애인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를 직접 관찰하고 검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모두 그가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적장애 상태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며 “반면 지적장애가 아니라고 판단한 국민연금공단 측 자문의들은 학생부 등 간접 자료만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부천시는 이번 행정소송의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 부천시는 조만간 A 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