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기분 자동차세 약 23만 건 298억원 부과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125㏄를 초과한 이륜차 등이 과세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1년 2회(6월·12월) 부과하는 세목이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되며,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다만. 사전에 연납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상반기 연납을 놓쳤거나 올해 신규 취득한 차량은 이번 6월 정기분 납부 기간에 연납 신청을 하면 하반기(7월~12월) 자동차세를 5%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카드사 앱 (삼성카드·신한카드) △금융 앱(농협·국민·기업 등)을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와 함께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7월 1일까지 부과된 자동차세를 꼭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 및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