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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처방 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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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처방 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의사·치과의사, 14일부터 처방 전 환자 이력 조회해야
식약처 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마약류 오남용 줄어들 것”
의료용 마약용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안내 포스터.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이미지 확대보기
의료용 마약용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안내 포스터.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정제·패치제를 처방하려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의사·치과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나르코설하정, 펜타덤패취 등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 39개 품목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투약 이력 조회 전에는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마통시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가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100만원)된다.

다만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소프트웨어의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연계 시스템 오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도 오는 9월까지 운영된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과다‧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마약류 오남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