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3개월보다 형량 늘어
"부양의무 이행않해 자녀들 정신·경제적 피해"
"부양의무 이행않해 자녀들 정신·경제적 피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지난 21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김모(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
김씨는 전 남편의 양육비 없이 10년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혼자서 키웠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에는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심도 있어 보이는데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지난 3월 27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검찰과 A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