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산림교육 사업 및 지원, △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이하 '기존조례')폐지를 통한 ‘산림교육 지원 대상 확대’와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규모기준 완화’(최소규모 4000m²이상)를 주요 핵심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북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은 유아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성인과 노인 대상 교육연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산림교육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통한 산림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도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와 및 심리안정 효과는 물론, 더 나아가 경북도내 전체 산림교육의 실효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