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3일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형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국민의힘 시의원 39명의 찬성 연서와 함께 발의돼 본회의에서 가결 됐었다.
김형재 대표의원은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적 단합을 상징하는 중요한 국가상징물로서, 3·1운동 및 6.25 전쟁 당시 1950년 9월 27일 서울 수복 후 중앙청에 게양하면서 그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의원은 게양대 앞에 설치될‘꺼지지 않는 불꽃’에 대해서도 기억과 추모를 상징하며, 호국영웅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으로서 일상 속에서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는 서울시가 도심 국가상징 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광화문광장에 건립할 계획이며,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통합설계 공모를 받고, 내년 4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친 후 5월에 착공해 2026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