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미지 확대보기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구 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 7명에게 수당을 명목으로 총 80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을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감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인사 청탁 및 제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