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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사건, 특별법과 관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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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사건, 특별법과 관계없어"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25일 "조희연 교육감은 시국사건 임용제외 교원 피해 회복 특별법을 사적으로 활용 말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시행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부당하게 피해 입으신 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의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거리두기를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조희연 교육감 개인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다섯 명을 권한을 남용해 특별 채용한 것과 7월 10일 시행된 특별법과는 그 결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디 조 교육감의 특별법 언급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속셈'이 아니길 바란다. 만일 조 교육감이 특별법 문제를 자신의 재판에 유리함을 계산해 언급한 것이라면 천만 서울 시민의 교육 정책 수장으로서 더 이상의 자격이 없다“며 ”조 교육감은 특별법을 자신의 사적 이익으로 활용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조희연 교육감은 특별 채용과 관련해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