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6일 대통령실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300만원 상당의 가방 실물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제품 고유 번호를 비교해 해당 가방이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전달한 가방과 같은 것인 제품인지, 사용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잠깐 포장을 풀어 실물을 확인하긴 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다시 포장해 보관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최 목사로부터 선물 받은 당일 행정관 유모씨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후에 돌려주라’고 했는데, 유 행정관이 이 사실을 잊어버려 지금까지 보관해온 것이라고 김 여사 측은 설명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