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 동안 하남시가 철거한 현수막만 52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변과 보행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막이 대부분이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현수막 설치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하남시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는 단속에 적발되어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은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하남시가 ‘청정 하남’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성남시와 광주시의 경우,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건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