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4년 7월 1일 기준 상록구와 단원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사업자는 기본세액(5만 원~20만 원)과 연 면적에 따른 세액(연 면적 330㎡ 초과 시)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1년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종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고지되던 주민세 법인·개인사업자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른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상자들에게는 납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대상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면 해당 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