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하반기 지원대수는 총 391대로 승용차 204대, 화물차 187대를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의정부시에 본사, 자사, 공장 등을 둔 법인 및 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대리점과 차량 구매계약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최대 89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555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며 추가 보조금 대상 여부 및 구입 차종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