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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서울시의원 “25만원 지급보다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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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서울시의원 “25만원 지급보다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부터”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에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전 국민에 25만원 뿌릴 돈이면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부터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7일‘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국회에서 통과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대신에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으로 시민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고,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해 가계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며“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993만 8235명이고, 내년에는 105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된다”며,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1984년 시행 이후 4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아 지하철을 운용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전국 지하철 운송기관의 무임손실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수송으로 인해 떠안은 손실금은 3663억 원이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도 6174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결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최근 5년간 총 손실금은 약 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적자로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서울 같은 경우 1980년대 제작된 차량이 여전히 운행 중이며, 역사의 경우는 천장 마감재가 내려앉고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어 시민 안전과 편의는 후퇴하고, 일반인의 요금부담은 가중되면서 세대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회성 13조원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하철 노후시설에 재투자를 해 무임수송 손실비용을 국비 지원하는 것이 국민 안전과 편의 개선은 물론 앞으로 10년 이상의 요금인상을 억제할 수 있어 국민 가계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 어르신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일거삼득의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