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2월 18일 원시행사는 스타덤카운티(SC) 시행사에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동시에 다른 사업자와 다중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왔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31일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업무협약 해지, 사업권 등 양도양수 변경계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으나 이를 불복해 항소했다.
SC 시행사 측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합법성을 확보했다”며 “사업이 문제 없이 진행되도록 이미 자금 등 사업 준비를 마친 상태다”고 전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