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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언남 주상복합 사업권 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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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언남 주상복합 사업권 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마침표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조감도.이미지 확대보기
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조감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 원시행자가 사업권을 다중으로 양수도계약을 체결해 7년 간 이어온 이해 당사자 간의 법정 다툼이 최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2018년 2월 18일 원시행사는 스타덤카운티(SC) 시행사에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동시에 다른 사업자와 다중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왔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와 피고 간의 사업권 등 양도 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단을 내려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31일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업무협약 해지, 사업권 등 양도양수 변경계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으나 이를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올 5월 23일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해, 이에 불복한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SC 시행사 측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합법성을 확보했다”며 “사업이 문제 없이 진행되도록 이미 자금 등 사업 준비를 마친 상태다”고 전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