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에 올라와 있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