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0~5세 영·유아로, 광명 체류 90일 초과한 외국인 자녀이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는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2024년 월 보육료 단가에서 경기도 지원금 10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나이별로는 0세 44만 원, 1세 37만 5천 원, 2세 29만 4000 원, 3~5세 18만 원이다.
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한 후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다문화 사회는 시대적 흐름으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 가정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