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인 3일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15일 24시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선거구안의 동 수의 2배(총 852매)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단,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자신의 정견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출연해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단,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