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매년 2회,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2024년 10월 16일 기준)까지 서울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총 3곳(전국기준 13곳)이다.
선거사무일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2024년 12월 20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2025년 2월 2일 이전부터)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18세 이상의 국민(2007년 4월 3일 이전 출생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