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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北 위협에 파주·김포·연천 위험구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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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北 위협에 파주·김포·연천 위험구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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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최근 북한이 대남 적대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가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최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오물풍선 수가 6,625개에 달했으며, 북한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최근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하달하고, 대북전단이 살포될 경우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위협해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부지사는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불안이 극심하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파주, 김포, 연천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구역 내에서 금지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재난안전법에 의거해 출입 및 행위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을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