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최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오물풍선 수가 6,625개에 달했으며, 북한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지사는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불안이 극심하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구역 내에서 금지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재난안전법에 의거해 출입 및 행위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을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