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광명사거리먹자골목 상인회 △하안9단지 상인회 △오구구오 상인회 △광복로 상인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광명시에서 활동 중인 20개 골목상권 상인회 중 7개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지난 7월 하안주공 1, 3, 10단지 상인회가 골목형상점가 1~3호로 지정된 바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돼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과 같은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그동안 전통시장법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오는 11월 5일 개최되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