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해진공에 따르면 여가친화인증제도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해진공은 △자유로운 연차 및 유연근무사용 △연차촉진제 △PC-OFF제 시행 등 여가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 실적과, 비금전적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지역 업체와의 상생 협약을 확대해 예산절감과 임직원 여가증진이라는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해진공은 올해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선정에 이어 이번 여가친화인증까지 획득함으로써 일·삶의 균형과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게 됐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