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지난 2016년 최초 인증(3년)을 받은 후 올해까지 9년간 인증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7년까지 인증자격을 연장했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자격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체점검 이력 등 심사 항목별로 온라인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총점 75점 이상을 받은 기관에게 부여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 공직자 모두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