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범시민사회연합은 사법 정의가 무너져 사법부의 역할과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같은 정치인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아직 재판조차 시작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적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입법부가 그 역할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법부마저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어 삼권분립이 훼손 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정치인이나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민들은 사법부의 결정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믿는데, 사법부는 그 믿음에 스스로 배신을 했다. 이에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단호히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또한“국민 저항권은 헌법과 법치주의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이는 공공질서와 평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행사돼야 한다”며, “사법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은 스스로 저항권을 행사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