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조금 지원 대수는 총 2071대, 투입하는 사업비는 총 314억원(국비 204억원 포함)이다.
종류별 지원 대수와 대당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1811대(최대 880만원) △전기 화물차 100대(소형 1t 기준, 최대 1700만원) △수소 승용차 122대(정액 3500만원) △수소 버스 38대(최대 3억5000만원) 등이다.
19~35세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차량이 전기 승용차인 경우라면 지정 보조금(233만~880만원) 외에 차종에 따라 28만~116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를 택시 용도로 구매하면 6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소상공인이 구매하면 차종별 지정 보조금(1t 기준 280만~1700만원) 외에 51만~300만원을, 택배용으로 구매하면 21만~11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에 살고 있는 개인, 단체, 법인이다. 구매 희망 차종의 판매지점에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의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수소차 구매자는 2~8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