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특별휴가)를 근거로,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도 근무하는 공무원 특성을 고려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시 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나머지 30%의 직원은 6월까지 분산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이번 특별휴가가 직원들의 재충전은 물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는 가족 친화적이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해 시민 중심의 행정과 의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