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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북전단 살포자에 사법처리 예고…"시민 안전 위협,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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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북전단 살포자에 사법처리 예고…"시민 안전 위협, 무관용 대응"

경기도 특사경에 엄정 수사 요청…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도 고발 병행
지난 27일 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한 사법처리를 예고하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파주시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7일 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한 사법처리를 예고하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파주시
파주시가 지난 27일 자정 무렵 파주시 위험구역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 등 5인에 대해 고소·고발 및 출입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이번 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파주시는 이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엄정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최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 5인에 대해 파주시 내 출입금지 및 퇴거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시 차원에서도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를 기준으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따져 고소·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이 지난 23일 임진각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이후, 경찰·경기도 특사경·파주시와의 협의에서 "기습 살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한밤중에 전단을 살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시는 "이제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하다"며 "사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 입장문 발표하는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파주시이미지 확대보기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 입장문 발표하는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파주시

구체적으로 시는 이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제79조를 위반했으며,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효한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험구역 내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파주시는 이번 행위가 단순한 전단 살포를 넘어, 준비·운반·살포 등 일련의 과정 모두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최성룡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해 전면적인 출입통제 조치와 추가 조사도 요청했다.

특히, 대북전단을 운반하는 풍선이 무인자유기구로 분류돼 항공안전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는 풍선 무게가 2kg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경찰 수사를 통해 규명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53만 파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