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 '단일정당 독점구성' 허용 개정안 통과… 청렴도 회복 무색
고양시의회, 행안부 권고 무시하고 ‘정당 독점’ 허용…"정치적 퇴행" 논란
고양시의회, 행안부 권고 무시하고 ‘정당 독점’ 허용…"정치적 퇴행" 논란

이는 2023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가이드라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당시 행안부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은 정당, 상임위원회 소속을 초월해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지방의회 연구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고양시의회는 이미 2013년, ‘단일 정당으로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며 서울·경기권 지방의회 중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입법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이 조항은 자치법규연구회 등의 연구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도입된 것으로, 협치의 상징으로 간주돼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러한 원칙은 10년 만에 뒤집히게 됐다.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 이번 개정이 “시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이 ▲행안부 권고 무시 ▲6개월 전 부결안 재상정 ▲무기명 표결 강행 등 여러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과거 단일 정당 연구단체로 문제가 발생한 군포시의회, 부산 수영구의회, 청주시의회 사례를 직접 영상으로 제시하며 ▲소수당 견제 기능 약화 ▲연구단체 본연의 목적 훼손 ▲의회사무국 중립성 훼손 ▲간담회·특강의 정파성 우려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 경기도와 충남·대전·광주 등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를 추가로 언급하며 우려를 더했다.
송 의원은 “정치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것이지, 우리끼리 쉬운 길 찾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초당적 협치가 절실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1명, 반대 1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고양시의회는 그간 유지해온 ‘연구단체의 협치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조치’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최근 청렴도 최하위권 평가를 의식해 자정노력을 강조해왔던 시의회의 행보와도 상반돼,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