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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합동 단속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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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합동 단속 펼친다

13만여 개 등록된 가맹점 대상 집중 점검
제한 업종·불법 환전 위반 등 강력한 대응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문. 자료=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문. 자료=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오는 28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추진되며, 관내 등록된 13만 4585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환전 행위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그밖에 지자체별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이다.

인천시는 기초지자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인천사랑상품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활용법, 주요 부정유통 유형, 후속 조치 절차 등에 대한 사전교육도 진행해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도 이뤄질 수 있다. 시는 상시 운영되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부정 사례 신고를 당부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본래 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유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