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법에 따른 재생E 자원안보 위기대응 등 전담기관 역할 본격 수행

자원안보 전담기관은 실효적인 자원안보법의 집행을 위한 핵심 실무기관으로 공단은 △재생에너지 핵심자원에 대한 정보관리 △자원안보 진단·평가 △공급망 점검·분석 등 자원안보법에서 정한 전담기관 업무를 추진한다.
공단은 자원안보법 시행과 전담기관 지정을 계기로 정부 지원을 위해 신재생정책실에 ‘자원안보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에서 밝힌 것과 같이 금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에 자원안보 지표를 별도 비가격 평가 배점으로 반영하여 추진한다.
더불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적기에 제정(2025. 3.) 되어 재생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도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앞으로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및 보급 과정에서 자원안보 요소를 반영하고 관련 법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에너지정책 지원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자원안보 정보 플랫폼인 ‘재생에너지 공급망 관리시스템’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정보시스템’까지 확대 및 구축해 자원안보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도 환류되는 종합 플랫폼을 2027년까지 구축한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그간 글로벌 재생에너지 공급망의 과잉 이슈로 불확실성이 늘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단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의 역할과 함께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자원안보를 반영하여 국내 공급망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