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10억 원 한도, 이자 1.7% 균등 지원
1년 만기 일시상환···5월 19일부터 신청 접수
1년 만기 일시상환···5월 19일부터 신청 접수
이미지 확대보기인천시는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자금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2024년 1월에는 NH농협은행 등과 협력해 특별자금을 지원했다.
2024년 6월에는 ㈜신한은행이 출연한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사업비 10억 원을 활용해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규모를 협조 융자 방식으로 지원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특별자금은 총 1100억 원 규모로, 지난해 신한은행 특별자금 사업에 접수했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남아 있는 사업비를 활용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자차액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인천시가 1.2%, 신한은행이 0.5%를 각각 부담해 기업은 총 1.7%의 이자를 균등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을 영위하면서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와함께 지원 조건과 한도 등은 2025년도 인천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내용과 동일하며 5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지원시스템 ‘비즈오케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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