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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故 오요안나' 근로자 아니지만 "괴롭힘 있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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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故 오요안나' 근로자 아니지만 "괴롭힘 있었다" 결론

"기상캐스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안돼" 판단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 있었다" 결론
18일 SBS 보도와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故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시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장내 괴롭힘 상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8일 SBS 보도와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故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시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장내 괴롭힘 상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서도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SBS 보도와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故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고용부는 기상캐스터가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통상적으로 고용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관심이 컸던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