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조례안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발의된 것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교육환경 확산에 발맞춰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의원은 “최근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 앱과 시스템이 빠르게 교육현장에 도입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며, “조례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책임 명시 ▲보안인증을 받은 서비스 우선 사용 ▲단말기 기준 설정 및 허용 범위 명확화 ▲최소한의 정보수집 원칙과 민감정보 보호 조치 ▲보안성 사전 검토 의무화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용 실태조사 및 포상 제도 등이다.
조례안은 특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만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개인 단말기 활용까지 고려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 의원은 “AI·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핵심은 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신뢰 기반 구축”이라며 “이번 조례는 교육현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도적 도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교직원, 보호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경기도가 전국 디지털 교육의 모범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이자형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도의회의 높은 관심과 공감대를 반영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