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제도는 대학 등록금 전액과 연간 400만 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긴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미래 한국을 짊어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길을 터준다는 점에서 '가치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은 국세청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을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무 상환을 담당하는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대학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 상환액으로 산정한다. 상환기준액은 2024년은 1752만 원(총급여 기준 2679만 원)이며, 교육부가 해마다 1월에 고시하고 있다.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스스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고 통지한다.
'원천 공제'는 대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달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 상환액의 12분의 1씩 원천 공제해 납부한다. 국세청은 6월 초 회사에 원천 공제하도록 통지하고 회사는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매월 원천 공제를 한다.
대출자가 직장이 없거나 의무 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이면 '의무 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보내어,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 기한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대출자가 재취업해 새로운 회사에 다니면 의무 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 공제한다.

상환을 미뤄주는 상환 유예 제도도 있다. 실직·퇴직 등으로 단절된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사업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든 더한 액수)이 상환 기준 소득보다 적어 경제 사정이 곤란하면 2년 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 간 상환을 유예해 학자금 상환 부담 없이 구직 활동 또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의무 상환액에 대해서는 올해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상환 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027년 12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본인이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경제 어려움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등을 잘 이용해 꿈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