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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연현공원 조성 본격 재개”...공원 조성 관련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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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연현공원 조성 본격 재개”...공원 조성 관련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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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현마을 공원조성사업 조감도. 자료=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제일산업개발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안양시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면서 시는 중단됐던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을 본격 재개할 수 있게 됐다.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제일산업개발 및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됐다.

문제가 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에 약 3만7,546㎡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계획 사업이다.

앞서 제일산업개발 측은 2021년 4월 안양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안양시가 모두 승소한 데 이어,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최종적으로 안양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고심까지 승소함으로써 연현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공원 조성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안양시는 해당 부지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도심 속 녹지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