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제일산업개발 및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됐다.
문제가 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에 약 3만7,546㎡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계획 사업이다.
앞서 제일산업개발 측은 2021년 4월 안양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안양시가 모두 승소한 데 이어,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최종적으로 안양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로 안양시는 해당 부지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도심 속 녹지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