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국회 차원 세제 지원, 농어민 민생 뒷받침할 것”
"국회 차원 세제 지원, 농어민 민생 뒷받침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병진(경기 평택을) 국회의원은 지난 달 25일 농업·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 수익성 저하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고물가·고금리까지 겹치며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수산업과 해운업계 또한 높은 연료비와 도서지역 물류 불안정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농어민에 대한 연속적인 조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예탁금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수산 및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가 포함돼 있다.
이병진 의원은 “지방 및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민생 안정을 위해 세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장 법안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민과 해운업계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